경기도는 다음달 3일부터 휴일에도 세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도는 체납액이 점차 늘고 있어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백화점, 놀이동산, 경마장 등 위락 편의시설을 출입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주중에 아파트 또는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왔으나 여름철을 맞이해 유원지, 경마장 등 사행성 장소를 출입하는 체납자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자동차 번호판 영추 후 안내전화번호를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의사를 밝힐 경우, 체납액을 받고나서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의사를 밝힌 후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해야 한다.
도는 만일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휴일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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