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보전기금 대상자 확대

경기도가 현재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 폐수처리업,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을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융자 취급은행(신한은행)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이르면 8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39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고 이율은 3.5%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에게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