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 담배소비세 변경 안내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가 포함돼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일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등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담배소비세중 기존 흡연용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4종에서 제5종(전자담배 400원/1밀리리터당)이 7월 5일부터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전자담배 제조 및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를 익월까지 신고해야 된다.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3/10000이 지연일자에 따라 가산돼 부과되며 7월 5일 이후 전자담배 판매 및 반출할 경우 익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뤄져야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228-72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