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이달 시행 적극홍보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가 중증 및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 지급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구 관내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는 1241명으로, 만 18세 이상의 장애 1급, 2급 중증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8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본인 외에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자에 한해 소득과 재산 등 자산조사 후 해당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최종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은 종전 장애수당을 받아온 특례대상자와 장애수당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이며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원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은 18~64세까지는 월 6만원, 65세 이상인 경우는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단 신규 장애수당지급대상자중 차상위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228-8441) 또는 각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