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보육교사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수원시에 있는 1000여개의 보육시설 중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2%도 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의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시간외의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보너스는 기대조차 못하면서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근로조건에 명시된 최저임금 93만원을 한달 임금으로 주면서 근무시간은 8시간이란 조건은 외면당하고 있다.

올바른 근무 조건에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고 싶다. 법적으로 민간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 

 (박경숙·어린이집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