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이혼위자료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 김태형·한국티앤에이세무사사무실 대표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김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김씨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 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