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콘도회원권 조심하세요"

가입권유 전화상술 피해사례 늘어… 피해시 소비자 상담센터로

사례 1. 수원의 Y모씨(40대, 남)는 4월께 텔레마케팅으로 창립기념 행사라며 10년 회원가입을 권유해 19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가입당시 업체는 24개월에 걸쳐 회비를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2달이 넘도록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았다.

사례 2. L모씨(30대, 남) 역시 콘도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150만원을 결제한 뒤 일주일 만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카드대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부당 상술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콘도관련 피해건수가 2009년 49건에서 2010년 상반기 10건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업체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무료 또는 혜택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회원에 가입시키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콘도회원에 가입시킨 후 만기가 되면 회비를 돌려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 정보센터는 휴가철 콘도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구할 것을 강조했다.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