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5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 가운데 10%를 선정해 현장 점검과 대부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여부, 연 49%의 법정이자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부 과정에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위반 사항이 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 지역에 등록된 대부 업체는 개인이 418개, 법인이 25개 등 총 443개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