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광인)는 오는 12일부터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개인·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이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과의 일치여부와 대상 시설물의 소유주, 고지서 발송지, 미사용 여부 및 감면대상 시설물 여부 등을 중점조사하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10월중 고지서를 발송한다.

구 관계자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조사요원의 방문 시 정확한 조사에 협조하여, 부정확한 조사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문의사항은 권선구 경제교통과(228-636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