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주민세(재산분) 납부 대상 관내 사업장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으로 구는 과세대상 사업장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인·허가 사업자 중점 납부 안내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달 이후 신축된 건축물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장 면적을 파악해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및 과소 납부시 부과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에 없는 가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라며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업자 직권부과를 위한 자료를 정비하고 사업여부 및 휴·폐업 여부도 확인해 세수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