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원 앞 사거리(법원사거리와 다름)에 지하차도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위 지하차도공사와 함께 광교신도시 공사로 인해 법원사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도로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그전에는 편도 2차선이었는데 현재는 편도 3~4차선 정도의 폭이 됐고, 다만 도로 중앙부분은 공사현장으로 차로가 형성돼 있지는 않다.
그런데 법원 앞 사거리에 있는 보행자 신호시간(법원사거리에서 법원 방향의 보행자신호)은 공사 이전, 즉 도로의 폭이 좁았던 시기나 지금이나 똑같다. 폭이 좁았던 시기에도 보행자 신호시간이 매우 짧아 위험했었는데, 이제는 녹색불로 바뀌자마자 빨리 걸어도 채 반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뀐다.
지리원 쪽에서 정보고 쪽으로 횡단할 때 중간 정도 가면 보행자신호는 적색으로 바뀌고 마침 같은 방향의 차도는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원 바로 앞이라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량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은 다른 곳보다 더욱더 크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보행자신호 시간을 늘려야 한다. (서동현·원천동)
그런데 법원 앞 사거리에 있는 보행자 신호시간(법원사거리에서 법원 방향의 보행자신호)은 공사 이전, 즉 도로의 폭이 좁았던 시기나 지금이나 똑같다. 폭이 좁았던 시기에도 보행자 신호시간이 매우 짧아 위험했었는데, 이제는 녹색불로 바뀌자마자 빨리 걸어도 채 반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뀐다.
지리원 쪽에서 정보고 쪽으로 횡단할 때 중간 정도 가면 보행자신호는 적색으로 바뀌고 마침 같은 방향의 차도는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원 바로 앞이라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량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은 다른 곳보다 더욱더 크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보행자신호 시간을 늘려야 한다. (서동현·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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