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는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7만8000여건 18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지서는 우편(등기 및 일반)을 통해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혹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 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228-3651)로 재산세를 납부 및 수납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http://3651.suwon.go.kr)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E-mail로 지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한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징수율 향상에 힘쓸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납기내 미납부로 인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