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재산세 부과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8만8063건에 21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는 일괄 우편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나 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달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 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라며 “납기 내 납부 홍보반과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을 사전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