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수원택시 불법영업 단속해주길

수원택시들이 과포화상태로 택시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와 화성시택시들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수원택시들이 목적지가 화성시내 어디든 시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해 화성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택시 요금에 더블요금을 적용하는 한편 미터기도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으로 결정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  
 
특히 밤 10시 이후가 되면 현재도 화성시 병점 및 중심상가에는 수원택시들이 골목골목에 장기정차 하면서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 동탄에도 수원택시들이 장기정차하며 화성시 관내 영업을 하는 등 사업구역외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화성시 병점 중심상가 거리는 1km도 안 되는 면적이다. 화성시 병점택시들은 영업구역이 병점 중심상가가 전부다. 그 좁은 바닥에 수원택시들이 장악해 영업을 하니 신고해도 근절이 안 되고 기사들과 싸워도 안 되고 화성시택시 기사들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화성시 택시 영업구역에서 화성시 택시보다 수원 택시들이 택시손님들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신호위반,과속, 중앙선을 불법 유턴해 넘나들고 화성시택시를 추월해 먼저 손님을 빼앗는 등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명호·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