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에 이어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이 오는 26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에서는 이 상품이 과연 서민들의 대출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햇살론은 대출의 85%를 정부가 보증하고 대출회사가 1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이다. 건설현장 인부와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제약이 있다.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부도상태인 사업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조세·과태료 체납자도 대출받을 수 없다.
조건을 만족하면 올 7월 기준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최고 10.6%, 저축은행에서는 최고 13.1%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0.85%포인트)를 더하면 실제 적용 상한금리는 연 11.45~13.95% 수준이다. 대부업체(지난해 말 기준 41.2%)나 30%에 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훨씬 낮다.
대출 규모의 경우 사업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한도를 차등해 대출해 준다. 창업자금은 사업장 마련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다. 신규 창업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최소 12시간 이상)하고 사업장을 확보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대출은 모두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등급별로는 6등급 1000만원, 7등급 800만원, 8등급 600만원, 9등급 이하 400만원이다.
대출 희망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을 이용한 대출자의 경우 햇살론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인 신용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의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나 기존 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햇살론 대출을 추가로 받아 기존 대출을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더욱이 이 방식 또한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다.
아울러 햇살론은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이다 보니 다른 서민금융상품에 비해 대출기관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회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들은 부실률이 올라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여연 서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햇살론은 우리 지역의 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출시 자체는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라며 “하지만 금융기관이 자체 출연하는 만큼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이 부실위험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원지역 서민들은 “어찌됐든 대부업체보다 이자가 저렴해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출시일인 26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권선구 세류동에 거주하는 김모(32·남)씨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할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던 중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게 돼 다행이다”라며 “일단 요건은 만족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