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서 바로 드립니다”

가입자 본국 귀환때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지사장 이수민)는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인천공항에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공항지급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 가입자가 출국 예정일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비행기 티켓 소지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지급 및 환전 소요 시간을 감안해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포함해 소지한 현금(한국 원화 및 외국 통화 합산)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연금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이번 공항지급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외국인이 출국 즉시 반환일시금을 환전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 반응이 좋다”며 “또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전산 오류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외국인 가입자는 17만4165명, 외국인 반환일시금 청구 건수는 19만6945건(4503억8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지역 외국인가입자는 총 6만265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