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0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한 가운데 지난해 징수율 87%보다 10% 이상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오산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6만2868건 6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액은 개인은 6600원(교육세 600원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교육세 5000원 포함), 법인은 5만5000원~55만원(교육세 5000원~5만원 포함) 등이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 지로납부와 신용카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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