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식경제부와 지자체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장소비자가격을 폐지하고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자율가격표시제)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원지역의 판매자가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실제로 취재진이 수원지역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곳곳을 둘러본 결과, 일부 상인들은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낯설다는 이유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상점 규모가 작을수록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팔달구 매산동에서 8년째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61)씨는 “지난달 TV에서 제도가 시행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가격 표시를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물건을 받는 가격에다 20%를 더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판매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와 수원시는 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명확한 지침과 확대 시행 관련 공문이 내려 온 적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와 시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오픈프라이스 제도 교육 및 점검 등 제대로 된 계도활동을 한 번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개정되기 전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라는 매뉴얼을 지경부로부터 받았지만, 지난달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판매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정한 지침이 없어 32개 시·군에도 시행점검 및 교육과 관련해 따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시 역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전혀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 아직 계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곧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지난달 11일부터 23일까지 자체적으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확대 시행된 제도를 알리기도 했지만, 각 지방 정부와 소통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지자체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빠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사가 아닌 상품의 최종 판매자인 소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돼 지난달부터는 가공식품 중에서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라면, 과자 등에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