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도 인터넷으로… 장안구, 고지서 교부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0년도 균등할 주민세 10만8933건 총 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시중은행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빠르고 간편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구는 14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하고 납기 내 징수를 위해 납부안내 포스터 및 전단지 5만부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징수 독려반 16개 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부과금액이 적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아파트 승강기 등 다중이용 장소 납부안내문 부착 및 가두방송 홍보를 실시,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함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부과 및 납부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구 세무과(031-228-5298) 또는 주소지 동 주민 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