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근로환경개선’ 사업비 최소 1천만원 이상“사실상 중견기업 대상”… 수원 1곳만 신청

경기침체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1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희망기업 수요조사(신청)를 7월 한 달간 진행하고, 오는 27일까지 신청 기업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두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영세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가운데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목소리가 높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3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숙사, 식당, 화장실, 체력단련실 등의 개선을 위해 기업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최소사업비 1000만원 이상, 자부담 40%라는 조건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이 사업에 신청한 기업은 총 18개, 수원지역에서는 130명 규모의 A사만이 홀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 수원 산업단지 내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로환경개선이 필요한 터에 지원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자격을 알아봤지만 결국 씁쓸한 마음만 남았다”며 “항상 중견기업이 우선되는 지자체의 지원책에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장이 1000만원 규모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은 드물다”며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너무 치우쳐 있다.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사유재산에 대해 지원하는 만큼 자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소사업비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화장실, 기숙사, 식당 등의 리모델링 비용이 최하 4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해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201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 도로시설 및 상·하수도 등 기업의 주변시설과 환경을 정비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총 2억원까지 지원한다.

도내에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총 33개로 화성(8), 김포(7), 광주(4), 여주(3) 등이다. 하지만 수원에서 접수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