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5개월 된 모유 수유 중인 아기를 데리고 일주일에 두 번 이용하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수유하기 창피해서 빈 강의실에 있다가 직원분에게 쫓겨났다.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모유 수유를 권장하면서 수유실 하나 없는 주민편의시설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 젖먹는 아기를 데리고 가기가 어려운 곳이 어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 할수있나.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측과 통화가 돼서 얘기했더니 원칙상 빈 강의실을 이용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위에 보고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자신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권장희·오목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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