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요금 오른다

각각 6.9%·5.3% 인상… 경기도, 16일부터 적용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요율 인상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운임요율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외버스는 6.9%, 고속버스는 5.3% 요금이 인상된다.

인상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국도 이외의 구간은 거리비례제로 운임요율이 현행 ㎞당 100.88원에서 107.84원으로 6.9% 인상된다. 또 고속국도 구간은 거리체감제로 1~200㎞까지는 4.5%, 201~400㎞까지는 1.4%, 400㎞ 이상은 1.7%로 적용돼 평균 4.3% 인상된다.

시외직행형 요금의 경우, 최저요금(10㎞까지 기본요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특히 수원에서 전주로 향하는 일반 고속버스는 변경 전 1만63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5.5% 오르고, 우등 고속버스는 2만5500원으로 5.4% 인상된다.

또 수원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직행형)는 변경 전 1만3500원에서 1만4100원으로 4.4%, 서수원에서 제천으로 가는 시외버스 요금은 1만3200원으로 6.5% 오른다. 

도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 2008년 10월 국토부가 시외버스 18%, 고속버스 12.1%를 인상하기로 했으나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인상하기로 한 2차분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1차로 시외버스는 9%, 고속버스는 6.1% 인상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버스조합과 운수회사 등에 운임요금 기준과 요율을 통보한 상태”라며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세부 인상내용은 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에 게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