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지침 개정 추진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 입법 예고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신규 부지 면적의 50% 이하로 하고, 지목상 전(田), 답(畓), 대지인 토지도 준산업단지 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토지의 체계적 개발유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1일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산업단지 신규부지 내 산지는 신규개발 면적 대비 50% 이하로 하고, 나머지 신규부지는 기타 농지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3조의 2)

개정안은 기타 농지를 지목상 전과 답, 대지 등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또, 기존 공장 부지 내에 폭이 8m 이상인 도로 비율이 60%이상일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준산업단지 내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주차장 수요조사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추진한 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공장밀집지역을 리모델링해 복잡한 진입로, 부족한 녹지, 상수도 공급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준산업단지 지정 조건은 공장 5곳 이상 밀집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증축에 따른 국토계획법 연접개발 제한도 받지 않고 기존 밀집지역에 신규 토지를 준산업단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