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수를 거부하고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등 문제시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장단점과 실익을 따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달리 신통한 대책이 없다. 행정행위에서 변상에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변상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에 대해 되짚어 보면 각 지자체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다.
일차적으로 예산에 관련한 근본적인 책임은 집행부의 예산관련 담당공직자와 편성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행정추진 과정상 총체적인 책임이 있고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그렇고 성남시 공직자와 의회 또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보면 첫째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투자계획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초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예산과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받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예산액 500억원 이상은 차상급단체장인 도지사가 심사하고 또한 예산액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전액 지방비사업이 아닌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승인하게 돼 있음에도 한곳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토지매입비와 부대경비를 제외한 순수 건축비 10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등 중기지방재정 계획승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비롯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에서 반드시 제재를 받았어야 함에도 채근하지 못함은 총체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연대책임이 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위반으로 일반적인 재정의 운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해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도 판교신도시개발 특별회계예산을 임의로 일반회계로 전출해 청사건립 예산에 계상해 집행함은 엄연한 실정법위반이다.
성남시의 예산담당부서 관련자와 예산편성권자의 제1차 책임이 있으며 특히 의회에서도 본청사 관련한 예산은 감액해 승인하는 방안과 수정예산안의 제출을 요구해 처리하는 등 사전 행정행위에서 반드시 조율이 됐어야 한다. 일부 다수당 의원들에 의해 예산안이 승인됐다고 주장하는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최소한 청사건립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처분 내지는 예산담당부서의 실정법위반 여부를 물었어야 했다.
일부 언론에서 세원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다.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전액을 가지고 공직자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 자치단체가 전국에 114개 기관이며 11개 기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액을 가지고도 인건비 확보가 불가한 실정이다. 필자는 차상급기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의회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승인 등에 의해 예산안 승인 시 충분히 치유하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위의 행태로 책임이 크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