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은 2010년 10월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앞뒤로 신축빌라가 공사 중이라 소음이 대단합니다. 가끔 집이 울리기도 하고 텔레비전 시청이 안될 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저녁 때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예 잠조차 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달 가까이 살다보니 사람 성격도 이상해지고 스트레스에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사정은 알겠지만 계약도 안 끝나고 본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빼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증금 없이 이사는 어려운데 계약기간 끝나지 않아 이사 간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경우에 당연히 보증금 빼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물어봅니다.

A.  안타깝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의 직업 특성상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계속 산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들 거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10월이면 만기인데, 분명 갱신거절의 의사는 임대인에 통보한 것이지만, 임대인은 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2달 정도 남았고 경신의 불허의 의사를 밝혔으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세입자를 구한다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서 임대인은 만기까지 이 권리를 주장할 것이므로 세입자께서 더욱 부동산에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기가 거의 도래한 지금 부동산수수료 문제는 집주인은 가급적 만기 이전까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 할겁니다. 이점도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만기 시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겠지만 만기 이전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회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함찬수·유엔아이 에셋 CFP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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