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폐지… 수원엔 ‘남의 잔치’

부동산 전문가 “한시적 적용, 시장 활성화 효과 한계”

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조정되는 등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수원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만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DTI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먼저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 3구) 외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 적용을 은행권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조건 대상자가 투기지역 외에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수도권 50%, 기타지역 60%) 범위 내에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지라도 연리 5.2%의 고정금리로 주택기금에서 2억원(20년 분할상환)까지 빌릴 수 있게 됐고, 전세자금도 최고 29% 이상 증액 지원된다. 수도권 과밀지구 저소득 가구는 종전 4900만원에서 700만원(14%) 오른 5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6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에서 1%로 50% 감면하는 것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올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 지구의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원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를 도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영통동 D부동산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 지원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미뤄 봤을 때,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더욱 오르거나 매매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운동 S부동산 대표는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심리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