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누락분 6억원중 2억5600만원 징수납골당 사용료등 요율기준마련 인상 예상

시는 지난 5월부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화성시가 추진해 온 실적에 대해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세원의 체계적 관리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명자 화성시 세정과장은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추진한 과세자료 일제정리와 현지조사를 통해 과세누락분 519건, 5억5400만원을 포함해 총 557건 6억1000만원의 과세 추징액 발굴했으며, 이중 2억5600만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81억원 중 249억원을 정리해 체납대비 28.3%의 정리율을 기록했다”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리와 추징은 물론 사용료와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물가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달까지 구체적인 요율현실화 기준을 마련, 유앤아이센터 입장료와 사용료, 수강료를 비롯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등을 현실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각종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최형근 부시장은 “ 세외수입 업무가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부서장의 관심과 관리에 따라 추진 실적이 차이가 난다”며 부서장의 책임 하에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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