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후 전주인이 재산세 미리 달라고 하는데…

[부동산상담] 매매계약시 정하지 않았다면 납부의무 없어

Q. 6월 4일 잔금지금 및 등기까지 완료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매도인)이 전화가 와서 1차 재산세 약 42만원 정도의 고지서가 나왔고 11월경에 약 21만원 정도가 전 주인(매도자)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경에 고지되는 재산세 약 21만원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잘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부동산 보유시 발생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정도 금액이면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재산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따라서 6월 1일 이후(4일)에 취득했기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재산세 부담자를 특별히 정했다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매매대금은 깎아주고 재산세를 반반 내기로 했다든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라면 주택에 해당되므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내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때 매매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않았다면 매수자께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고, 11월경에 나온다는 재산세 21만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해당 주택 매매 중개업소에 문의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지방세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함찬수·유엔아이 에셋 CFP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