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추석물가잡기 ‘잰걸음’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수립

관세청 수원세관(세관장 박성조)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수출화물의 신속통관 및 적기 선적지원, 신속한 수출환급금 지급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세관은 이번 특별지원기간 동안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특별지원반은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일부 물품의 검사생략을 확대해 물류흐름이 원활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원세관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5일간을 ‘추석연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만 신청하는 환급신청(P/L)건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키로 했다.

또한 환급심사대상이라 해도 불법, 부당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등 추석연휴기간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해 준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특별지원기간 동안 24시간 긴급통관지원체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관관련 종사자와의 유기적 연락체제를 강화하는 등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