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는 옛날이 그른 것이 하나도 없다.” A(35·수원 장안구)씨는 최근 화성 동탄 J아파트 임대계약 연장 문제로 단지 내 B공인중개사무소에 재계약 수수료를 문의했다. 임차인이 양자 협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공인중개사무소는 인상된 4500만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집주인과 임차인에 각각 25만원씩을 요구했다. A씨는 “서류에 변경된 금액과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인데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하자 그러면 10만원으로 깎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만원만 내라고 했다”면서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디 있는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황당해서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재계약은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더욱 황당했다. 다만, 대필료 명목으로 부동산과 협의로 통상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임차인 C(수원 권선구)씨도 “지난 7월 재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올랐으니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면서 “황당해 하자 잠깐 실수했다며 5만원만 내라고 했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에 대한 지급 관련 규정이 없어 '부르는 것이 값'인 임대 연장 수수료가 중개사무소마다 다르고, 모르면 '바가지요금'을 물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 등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수수료율에 따라 책정되지만, 임대 연장시 재계약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팔달구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만 대신 써주는 행위에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대필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히 기준도 없는데 지역 부동산업계가 5만원으로 같게 받고 있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계약은 양자간에 계약 금액과 기간만 반경하고 도장을 찍으면 되지만, 부득이하게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중개수수료를 내면 주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많이 지급했다면 해당 중개업소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