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연장 수수료 부르는 게 값'이란 기사를 읽고

수원일보 13일자 '임대연장 수수료 부르는 게 값'이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

임대연장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임대연장이나 재계약 등과 관계없이 중개사가 계약한 것은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연장의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를 완화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재량에 의해 감액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보도된 내 용중 '임대연장 시 재계약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임대연장의 경우를 따로 규정해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계약 시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의 교부 등의 중개행위로 수수료 청구는 정당하며, 중개사가 책임져야 할 위험 부담의 측면이 강하므로 관련 보도와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둔다. (박찬국·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팔달구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