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재산세 168억 부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올해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7672건 16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납세자 중심의 상세한 안내를 통해 납부율 높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본세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228-3651, 3651. 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 납부안내는 물론, 현수막 및 자체 전단지 제작 배부,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등 다각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