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올해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7672건 16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납세자 중심의 상세한 안내를 통해 납부율 높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본세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228-3651, 3651. 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 납부안내는 물론, 현수막 및 자체 전단지 제작 배부,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등 다각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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