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10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분 1252필지로 사유지 1119필지, 국공유지 133필지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가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수원시 홈페이지에 접속(www.suwon.ne.kr)하여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도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함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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