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막걸리 품질인증제를 두고 수원막걸리 등 중소제조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초 발효된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중으로 막걸리 등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중소업체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다음달로 품질인증 기준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 품질인증제는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시설, 위생 등 수십개에 달하는 항목을 통과해 품질인증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제도가 재원이 충분한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수원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는 수원합동양조장의 한 관계자는 “막걸리 열풍 이후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품질인증제가 시행되면 이조차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시설투자 여력이 없어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3류 취급을 받아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기 다른 막걸리의 맛을 획일화 시켜 향후 막걸리의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천막걸리협동조합 관계자는 “막걸리 품질인증제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일화를 가져와 특색 있는 다양한 막걸리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인증 기준 자체를 최소한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시행 및 내용을 재차 검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다만, 중소업체들이 인증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늦추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많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 강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반드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10월 중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품질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막걸리 품질인증제가 과연 막걸리 산업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인지, 아니면 중소업체들을 사각으로 내몰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