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 실효성 떨어진다”

경기경실련 “도 여건과 맞지 않아… 보완 필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를 경기도가 소극적으로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는 4일 성명을 통해 “도는 지난 7월 30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의 도입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면서 “이 개정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도의 여건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이 조례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대상을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모든 정비사업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필요한다고 지정한 지역으로 국한해 같은 뉴타운 사업이라도 시군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누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대책 등이 미흡하고, 건설사 선정과정에서 설계도서를 첨부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치 등이 제외돼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기경실련은 “도의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