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전 비워달라고 할때 복비는?

[부동산 상담] 현 건물 아닌 새 임차물의 보증금으로 계산
▲ 함찬수·유엔아이 에셋 CFP 공인중개사
Q. 구운동에 빌라를 5000만원에 전세 주고 있는데요, 계약이 12월에 끝납니다. 만약 저희가 그 집을 7월에 들어가 살려고 해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세입자에게 언제쯤 얘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비를 주어야 하는지? 복비는 0.5%니까 25만원 주면 되는지요? 복비만 주면 끝나게 되나요? 궁금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사비용까지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세계약은 이미 2년이 지났고요. 자동 연장돼서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운동 K모씨)

A.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났지만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임대인, 임차인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다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이 갱신된 만기라면 임차인은 12월까지 대항력(임차권리)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상 7월에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자동갱신의 불허와 함께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기한의 이익(결국 만기까지 살게 되는 임차이익)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갱신불허 기간 : 임대인 - 만기 6월 전부터 1월까지, 임차인 - 만기 1월 전까지 / 갱신된 경우 : 임대인 동일, 임차인 - 언제든지(해지통고 후 3월경과 후 효력발생)

결국, 임차인에게 얼마를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규정은 없습니다. 관례로 볼 때,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물을 찾아야 하는 비용을 현 임차건물의 보증금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임차인이 1억에 전세를 찾는다면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거고, 만약 전세시세가 동일한 조건임에도 상승하였다면 추가적인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례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금액을 얼마라고 책정하기는 어렵고 임차인과 상의하셔서 법적인 문제보다 인간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 임대인 임차인이 만족하는 금액으로 절충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