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동에서 단독주택에 25년째 거주하는 시민이다. 거주하는 블록이 대부분 2층이나 2.5층 건물이다. 그런데 옆집에 새로 5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2m 정도의 소로가 있지만, 신축 5층 건물 구조상 출입구와 집 거실 창이 마주 보게 된다. 또한, 건물의 방향이 기존에서 변경돼 일조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법상 허가요건에 맞게 신축된다고 하는데, 건축법상 허가요건만 갖추면 다른 가치들은 고려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누구든지 와서 보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내가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 할 때 누가 동일금액을 지불하고 이런 집을 구매하겠는가?

현재 집 위치상 일조도 나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이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요건심사만 한 구청공무원이 지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가장 안락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조건을 침해받는다면 당연히 구청담당공무원이 해결해 줘야 한다. 민사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심주현·연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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