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보도 안 한 걷기대회… 일반 시민만 피해

매주 광교산 산행을 하는 시민이다. 지난달 30일 토요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11시 40분경 광교산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향했다. 한참을 밀려서 주차장에 도착하니 만차여서 차를 돌렸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로 난감해했다. 버스종점 방향으로 차가 일렬로 수도 없이 많이 주차돼 있어 나도 한참을 올라가서 주차했다. 그런데 산행을 마치고 차에 돌아와보니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돼 있었다.

1차적 주차위반은 인정한다. 그러나 평소에 항상 이용하던 주차장이 그날 국민건강공단에서 개최한 걷기대회 행사 때문에 만차가 돼 광교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댈 곳이 없어서 주차위반한 것이 시민들만의 잘못일까?

걷기대회에 참가한 인원이 1000여명 인것으로 아는 데 주차장이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전혀 상의 안 하고 대회를 개최했다면 개최한 사람의 잘못이요, 이러한 문제를 검토도 안 하고 허가를 해줬다면 허가해준 곳이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올바로 집행될 때 국민은 법을 따르는 법이다. 수원시도 더는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지원·연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