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5천만원 세 30만원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상담] 5천만~1억원 미만은 최고 한도액 30만원

▲ 함찬수·유엔아이 에셋 CFP 공인중개사
Q. 부동산 지식이 없는지라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이번에 수원 인계동에 원룸형 아파트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적정한 수수료면 당연하겠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서요.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아시면 도와주십시오. (인계동 K모씨)

A . 최근 전세나 월세물이 없어서 임대차 만기가 다가와도 이사 갈 곳을 구하지 못해 고민을 많이 한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신규입주 아파트에 세를 놓고자 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법정수수료도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세를 놓고자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군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조례에 의하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일 경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며, 따라서 30만원 * 100을 하면 3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을 더하면 8000만원이 중개대상물 거래가액이 된다. 이에 경기도 조례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32만원이 된다.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최고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에 30만원이 법정 수수료가 된다. 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이하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법정 수수료보다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고 계약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