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바꾸더라도 기존 현금카드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해당 카드사와 은행의 약관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시행토록 지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우리,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은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자행 계좌인 경우에만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돼 현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현금 카드를 추가 발급함으로써 IC현금카드의 경우 1장당 구매비용이 900~12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자원 낭비와 고객 불편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자행 계좌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에 자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해 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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