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고지 안해줘 체납 가산금 덤터기

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작년 7월경에 행궁사업으로 인해 사는 집이 국가에 수용됐다. 내가 집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국가에서 수용됐다.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양도 소득세란 말의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행궁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고, 이사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6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황당할 수밖에 없다.

납부기간이 올해 4월까지였다고 하는데 나같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행궁사업소는 이런 부분을 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같이 내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무신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가산금이 붙은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1, 2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이 오가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체납자로 분류하는 것은 억울하다.

서민의 입장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서민 입장에서는 돈 600만원 넘는 금액을 당장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다. 요새는 한전, 도시가스 등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면 사전에 나와서 고지를 해준다.

이미 세무서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세금을 대출받아 내야 할 형편이다. 말만 서민경제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서민들 처지에서 생각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용주·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