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부패척결 국제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채택한 서울선언문에 이 회의 개최 이래 처음으로 ‘G20 반부패 행동계획(Action Plan)’이 포함됐다.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G20정상회의는 작년 피츠버그정상회의와 금년 6월 토론토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반부패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이번 서울회의에서 정상선언문에 넣은 것이다.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정부 수석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해 액션플랜 문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같이 반부패 액션플랜의 작성과 채택 과정에 권익위가 핵심역할을 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국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식을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됐다. 공직사회 부패방지캠페인 등 다각도로 캠페인을 전개하던 차에 서울회의에서 반부패 의제가 논의되고 공식적으로 선언문에 들어가면서 국가 브랜드와 품격을 향상시킬 호기를 맞은 것이다.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를 통한 반부패 행동계획 마련에서 선언문 초안 작성 및 완성까지 우리의 노력과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4, 5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부탄 몽골 등 아시아국들에 공공기관청렴도측정 기술 등을 전수해 주는 국제공조 노력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국제반부패심포지엄 등 서방국들이 다수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매년 국내에서 개최해 온 것도 국제무대에서 호평받고 있다. 한국은 이 같은 개도국들에 대한 반부패역량 배양을 위한 기술전수와 부패근절 정책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consensus builder)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번 반부패 행동계획 문안을 보면 정상들의 의지도 매우 높아졌다. 그간 개별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행해오던 유엔반부패협약(UNCAC)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협약 등의 내용이 서울선언문에 이행을 촉구토록 명시화됐다. 외국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뇌물방지(유엔반부패협약 16조)법률의 도입과 집행을 촉진시킬 것을 비롯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및 이행, 부패방지기구독립성 보장, 반부패 국제협력강화, 해외 은닉자산 회복 지원, 부패공무원에 대한 국제금융시스템접근금지 및 피난처 제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유엔반부패협약 가입·비준 및 이행, 공공부문의 청렴성·투명성·책임성 촉진 등도 들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대입해 보면 이미 우리는 이 가운데 상당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실천하고 있는 반부패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패신고자에 대해서는 부패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의 20%까지 되돌려 주고 금액으로는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법률을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돼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번 G20서울정상회의 선언문에 반부패 이행 의제를 담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더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내외 캠페인을 거세게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권익위원장 시절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잉태한 관행적 부패행위를 청산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듯이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패행위들을 털어내야 한다. 민간사회에서는 나부터 반칙을 안 하는 성숙된 청렴문화 창달을 위한 정신계몽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권익위는 개도국은 물론이고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도 국제공조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