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주택 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고준일(U&I부동산 사업부 이사)

최근 주택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서 작성 시 주위 할 사항이 많다. 임대사업자는 일 년에 몇 번씩 작성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2년에 한두 번 정보 하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수로 인해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혹은 무권한자의 대리인과 계약 시 낭패를 보는 경향이 있다.

계약 전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통해 면적이나 주소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열람을 할 수가 있으니 본인이나 혹은 중개업자에게 확인해 발급을 받아야 한다. 요즘은 복사기술이 발달 돼 위조해 상대방을 속여 계약이 이뤄질 경우 손해가 발생하니 소유자가 직접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을 믿어서는 안 된다.

등기부등본은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은 유치권, 점유권, 분묘기지권, 임차권, 법성지상권 등은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일차적인 손실은 매수인 자신이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계약 시 집주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실소유자인지 확인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 시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실소유자가 미참석 시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녹음을 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통화를 통해 대리계약하고 잔금 시 소유자 참석해 추인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반드시 명기해여야 한다. 계약금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 안전하다. (대리인 통장 금물)

계약 후 잔금을 건네기 전에는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안전하다. 계약에서 잔금지불까지의 기간을 통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된다. 그 기간에 추가적인 대출을 하거나 혹은 저당권, 전세권으로 인한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잔금 당일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더욱 좋다.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다. 조금만 주의를 하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꼭 중개업자를 동반해 작성해야 매수자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