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 시 개인 간의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신고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중개업소는 해당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은 과다한 양도세 부담을 가지는 매도자들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매계약 작성 시 다운계약을 조건으로 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과다한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다운계약을 작성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매수자는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득이하게 가담해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자, 매수자(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처벌을 받게 되고,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을 내야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해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10년 동안 국세청에서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이 있음에도 중개업자는 매도자가 의뢰를 하게 됐을 때 거절을 해야 하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매수자에게 권유해 거래가 성사되기도 한다. 매도자나 매수자 그리고 중개업자는 이러한 이중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두 번 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