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협상을 앞두고 국내 22개 등록농약에 대한 일본 잔류기준이 설정돼 우리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43개 농약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우리나라의 의견안을 제시․협상한 결과, 10월말 현재 프로클로라즈 등 22개 농약의 잔류기준을 반영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인삼의 디페노코나졸 등 8개 농약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2개 농약의 일본 잔류기준이 당초 0.01ppm에서 0.05~5.0ppm으로 대폭 완화돼 이들 농약을 사용하는 파프리카, 오이, 고추, 인삼, 딸기, 가지, 호박, 토마토 등 8개 작물의 일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대만 등은 자국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식품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일본·대만 수출농산물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명령검사 등 수입국의 통관 규제를 받은 사례가 40여 차례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피해액만도 수백억원에 달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일본정부와의 긴밀한 대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 잔류기준 설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만 잔류기준 설정을 위해 사과, 배 등 3작물 19개 농약에 대해 대만정부와도 접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