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7시40분 남수원초등학교 앞 골목길에 차를 주차했다가 주차단속에 걸려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았다. 남수원초 주변은 일반아파트단지처럼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된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주민들 대부분이 골목길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너무 이른 아침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안내문’을 받아 권선구청 교통지도팀에 문의하자, 주차단속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는 답변이다.
얼마나 지역 주민의 편의를 주고자, 주민들이 자는 시간에 주차단속을 하는 행위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활풍습에 합당한지 묻고 싶다. 단독이나 연립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한 필지에 다가구가 살아가는 관계로 인구가 밀집돼 있다. 구청에서도 뻔히 주차할 곳이 부족한 단독필지 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른아침에 주차단속을 하면, 물 반 고기 반으로 널린 게 불법주차고, 단속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통이 막힌다.
아침 7시 주차단속을 피하려면 새벽같이 일어나 7시 전에 차를 타고 출근해야 한다. 요즘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9시 아닌가? 본인들은 단잠을 자면서 주민들을 이른 아침에 내모는 정책이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보통의 답변보다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정책을 부탁한다. (변인구·권선구)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