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부동산에 대고 어떻게 나가느냐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2년 기간 보장된다고 나와 있지 않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임대차 보호법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예외조항으로 집이 멸실 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될 시에는 방을 빼 줘야 한다는군요.
주인에게 없어서 연락했더니 상식선에서 보상해준다는군요. 상식이 먼지, 뚜렷한 말도 없이 방은 12월 말까지 빼 달라는데, 서면으로 확실한 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A.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시 임대차가 종료된다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함으로써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신 소유자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때에 임차권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판결 98마100)
민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 맘대로 해지를 할 수 없는 바, 그러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성격)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긴급히 수리할 정도의 긴박함이 없이 단지 매매로 인해 신 소유자가 새로운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임대차 해지는 안 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신 소유자 포함)은 합의로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료 정도 수준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면과 구두든 상관없이 위약금을 변상해주면 그때 이사를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