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채권단은 현대그룹 측에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보유한 1조2000억원의 대출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대그룹이 이를 거부해 MOU 체결에 난항을 겪었다.

채권단은 우선 예정대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는 대신,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이미 제출한 입찰 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매매계약(SPA) 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협상 진행 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내달 1일까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1개월가량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중 본건 협상을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해 (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