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부적응자'라는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전직명령을 받은 A씨가 "전직명령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서비스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이 났으나 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인사발령 이전 부서로 복귀하고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자의적으로 부당 여부를 판단해 무단결근한 점 ▲발령에 항의해 회사에서 불법농성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폭행한 점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사용자인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뒤엎는 등 폭력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정씨를 같은 해 9월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부적응'은 다의적·포괄적 개념"이라며 A씨에 대한 전직명령을 무효로 판단, 해고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