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통합계정 찬반 팽팽

공사-저축은행 "신속대응 효과" 찬성│은행-보험측은 "누구 좋으라고" 반발

금융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예금보험기금'에 대해 추가 통합계정을 만들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업계는 공동재원 적립으로 대규모 부실 때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인 반면,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통합적립금이 결국 저축은행 계정 '적자 메우기용'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고객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두는 기금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부실로 기금이 바닥난 금융회사는 통합계정의 적립액을 가져다 쓸 수 있다. 즉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저축은행들은 통합계정을 통해 재정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은행, 보험사 등은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3년 1월 이후 총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보험사고가 발생, 6월 현재 저축은행들이 계정내 자금부족으로 은행 등 다른 업권계정에서 가져단 쓴 차입잔액은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저축은행 적자 때문에 골치를 앓아온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 경우 저축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보험기금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한 뒤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료 적립액중 50%와 앞으로 낼 보험료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하자는 것이다.